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 개설과 자본금 입금,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하세요
법인 설립 직후 법인 통장 개설 시기, 자본금 이체·증빙, 대표 개인과 회사 자금 구분, 설립 초기 자금 흐름 정리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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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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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17일
AI 요약
가수금은 원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회사의 수입이에요.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이사의 개인 돈을 회사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금액도 가수금으로 분류해요.
가수금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부채에 해당되어요. 때문에 누적된 가수금은 법인 결산일이 지나면 재무제표 상 부채로 전환되죠. 이후 금액의 출처가 확인되거나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회사의 부채로 남아있어요. 가수금을 입금한 사람이나 조직은 채권자가 되고요.
가수금이 재무제표에 계속 남아있다면 회사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가수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매출 누락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가수금은 지속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아요. 회사 상황별 가수금 처리 방식을 아래 말씀드릴게요.
기업에 현급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어요. 지급 이자 등을 계산하여 법인 통장에서 채권자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큰 회사에서 출자전환 방법을 많이 활용해요. 가수금 증자는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주 발행 당시의 인수 대금과 가수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에요.
가수금 증자를 위해 채무를 상계할 채권자의 거래처별 원장이 필요해요. 증자 시 제출하는 거래처별 원장에는 세무사 명판이 날인되어야 해요. 담당 세무사에게 미리 요청하여 명판이 날인된 거래처별 원장을 준비해 주세요.
출자 전환할 채권자(신주 인수인)의 거래처별 원장을 보면 가수금의 첫 발생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재된 잔액 이상의 금액만큼은 증자가 불가능하니 꼭 확인 해주세요.
참고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이사가 2인 이하면 주주총회에서 출자 전환 사항에 대해 결의해요. 드문 경우지만 정관에 ‘신주발행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하고요.
이사회 결의로 하더라도, 가수금을 전환하여 발행할 신주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를 넘어선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발행할 주식 총수를 늘려야 해요. 정관 변경 결의를 통해 정관상 발행할 주식 총수를 늘린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등기도 같이 진행하시면 되세요.
ZUZU에서 가수금 증자 결의를 하시면 ‘우리 회사는 이사회에서 해야 할까?’, ‘발행할 주식 총수를 늘려야 할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ZUZU에 등록된 회사 정보 기준으로 모두 알아서 준비해 드려요.
1. 메인 메뉴에서 ‘등기·결의’ → ‘주주총회·이사회·등기’ 메뉴로 들어가세요.
2. 우측 상단의 ‘준비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3. ‘안건 선택’ 섹션에서 ‘증자’ 탭을 클릭하고, ‘신주발행(유상증자, 가수금 증자)’를 선택하세요.
(i) 확인하세요!
의결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법인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로 등기를 신청하면 보정·정정 등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1. ‘증자할 주주 및 주식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회사와 채무를 상계할 채권자(신주 인수자)를 선택하고, 주금 납입 방식은 ‘가수금 증자(출자 전환)’로 선택하세요.
2. ‘주식의 종류’와 ‘발행가’를 입력하세요.
3. 가수금 정보를 입력하기 전, 아래 내용을 체크해 주세요.
4. 출자 전환할 채권자(신주 인수인)의 거래처별 원장을 보면서, 첫 대여일과 가수금 잔액을 입력해요.
5. 최종 결산기 재무제표와 당해 거래처별 가수금 원장을 업로드해 주세요.
1. 상법과 정관에 맞게 주주서면결의/주주총회/이사회 등 결의 기구가 자동으로 세팅돼요.
2. ‘등기 대행’을 선택하고, 제세공과금과 결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3. 결제가 끝나면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수금 증자 안건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이 입력 필요가 뜨는 문서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4. 이제 담당 로펌의 안내에 따라,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추가로 보내시면 모든 준비가 끝나요!
납입기일 전날 기준으로 2주 전에 정관에 정한 공고 수단(신문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3자배정 내용을 공고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제3자배정 사실을 통지하셔야 해요. 실무 편의상 모든 기존 주주에게 신주발행 통지 기간 단축, 생략 동의서를 받아서 이 단계를 생략하기도 해요.
참고
신주 인수는 청약, 배정으로 이루어져요. 청약은 주식 청약서로 하고 주식청약서는 채권자(신주 인수인)의 날인이 필요해요. 통상적으로 신주 인수권을 가진 이의 청약은 별도의 배정 행위가 없이도 즉시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요.
채권자(신주 인수인)이 신주 인수대금 납입기일에 채권·채무 확인서, 상계계약서에 날인하면 주식 인수가액과 가수금이 상계된 것으로 보아요.
비상장법인은 통상 액면가로 가수금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액면가로 가수금증자를 진행해도 저가 혹은 고가 발행이라면 의도치 않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가수금 증자 시에는 특정 주주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므로 시가보다 저가 혹은 고가로 발행하면 신주인수인 혹은 기존 주주가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따라서 발행가를 정하기 전에 세무사와 꼭 상담하실 것을 권장해 드려요.
가수금 증자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인 결산일은 대부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초부터는 가수금 증자를 준비하셔야 해요.
가수금 증자 시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세법상 주식 평가 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해요.
투자를 받은 회사에서 가수금 증자를 한다면 높은 확률로 투자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가수금 증자를 하려면 신주발행을 해야하는데요.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투자자(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안건이에요. 또한 발행가액을 액면가로 정한다면 직전 투자 시 정해진 발행가액과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에서는 투자자 사전 동의 혹은 협의사항에 신주발행을 넣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