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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이 글은 개인이 결성할 수 있는 개인투자조합・민법상 조합・상법상 합자조합의 차이를 비교한다.
  • 개인투자조합은 투자 목적과 세제혜택, 법정 운영 규정이 분명하고 조합원 책임도 제한되지만, 민법상 조합은 공동사업 구조와 무한책임 탓에 운영 분쟁 위험이 더 크다.
  • ZUZU는 어떤 조합 형태가 투자・공동사업 목적에 더 맞는지 참고할 기준을 정리한다.

개인이 결성할 수 있는 조합에는 개인투자조합을 포함하여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등이 있는데요. 세 조합 모두 개인이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세 조합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조합별 특징을 아래 간단한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투자조합민법상 조합상법상 합자조합
조합원 구성

업무집행조합원(GP), 유한책임조합원(LP)

조합 계약으로 업무집행조합원(GP)을 정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님

업무집행조합원(GP), 유한책임조합원(LP)

결성 등록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해야 함

별도로 등기하거나 특정 기관에 등록할 필요 없음

설립 후 2주 이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함

투자 보고

정기적(반기, 결산기)으로 보고해야 함

보고 의무 없음

보고 의무 없음

혜택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혜택 (관련 가이드)

민법상 조합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합자조합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

관련 규정

벤처투자촉진법 제12조

민법 703조 이하의 규정

상법 86조의 2 이하의 규정

어떤 경우에 개인투자조합이 더 잘 맞을까요?

세 조합을 헷갈릴 때는 투자가 목적이냐, 공동사업 운영이 목적이냐, 규제와 보고 의무를 감수할 수 있느냐를 먼저 나눠 보면 정리가 쉬워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방향을 잡아보세요.

개인투자조합이 잘 맞는 경우

  •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벤처기업이나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 출자금 총액 1억 원 이상, 조합원 49인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경우
  • GP와 LP 역할을 나눠 운영하고, LP는 출자금 한도 내 책임 구조를 원하는 경우
  • 소득공제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같은 투자형 세제 혜택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
  • 중기부 등록, 보고, 규약 관리 같은 절차를 감수하더라도 제도권 투자조합 형태를 원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이나 합자조합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투자 자체보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일 때
  • 중기부 등록이나 정기 보고 없이 비교적 단순한 계약 구조를 원하는 경우
  • 세제 혜택보다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더 중시하는 경우
  • 조합원끼리 역할과 책임을 별도 계약으로 넓게 정하고 싶은 경우

빠르게 고르는 의사결정 흐름

  1. 돈을 모아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는 건가요? 그렇다면 개인투자조합 쪽이 먼저 후보예요.
  2. 같이 사업을 운영하려는 건가요? 그렇다면 민법상 조합이나 합자조합 검토가 더 자연스러워요.
  3. 조합원 책임을 출자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싶나요? 그럴수록 개인투자조합이나 합자조합이 민법상 조합보다 유리해요.
  4. 대신 소득공제와 제도권 등록이 필요하다면 개인투자조합이 가장 선명한 선택지예요.

개인투자조합을 추천드려요

개인투자조합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요

개인투자조합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3,000만 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투자 방식 및 투자한 기업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상법상 합자조합과 민법상 조합의 경우, 개인투자조합처럼 투자와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제 혜택이 없어요. 다만 조합의 경우 출자자가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업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조합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구성원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 받는 제도에요. 

개인투자조합은 뚜렷한 관리 지침이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은 투자 목적이 분명한 조합이지만,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합자조합은 기본적으로 공동 사업을 위한 구조예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이나 합자조합은 투자 외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요. 반면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맞는 규약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 승인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합자조합도 설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긴 해요. 계약서에는 목적과 명칭, 출자 및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과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잔여재산분배 등을 정해야 해요. 하지만 조합 운영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어요.

민법상 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조건 외에 법적으로 규정된 운영 및 행정 내용이 거의 없어요. 공동 운영의 조건에 따라, 민법상 조합은 제3자와 거래할 때 조합원 모두가 거래의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해요. 책임을 균등하게 분배하는데에는 유용하지만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합원 간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개인투자조합과 합자조합은 조합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가액 금액만큼 책임을 져요. 따라서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민법상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요.

반면 민법상 조합은 조합에 채무가 발생하면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해요. 만약 조합원 중 일부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다른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채무를 분배하여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조합의 채무에 대한 개인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쉽게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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