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 개설과 자본금 입금,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하세요
법인 설립 직후 법인 통장 개설 시기, 자본금 이체·증빙, 대표 개인과 회사 자금 구분, 설립 초기 자금 흐름 정리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10일
30인 미만 사업장, 최대 180만원 HR 플랫폼 지원
작성일: 2022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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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16일
AI 요약
잠깐! 본점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면, 아래 가이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본점 이전 등기를 마치셨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셔야 해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확정일자 받기도 꼭 챙겨야 하고요. 각각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본점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아주 쉬우니 차근차근 따라와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 수고 많으셨어요. 영업일 3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올 거에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홈택스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임차한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세무서 방문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챙겨주세요! 확정일자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규 사업자, 기존 사업자에 따라 달라요. 아래에 정리해드렸어요.
| 신규 사업자 | 기존 사업자 | |
|---|---|---|
| 개별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확정일자 신청겸용) |
|
| 공통 준비 서류 |
| |
기존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변경하셨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대신 확정일자 신청서를 준비해 주세요. 확정일자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의 ‘알림·소식’ -> ‘공지 사항’에서 찾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