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명세서, 매년 3월 31일까지 세무서 제출해야 해요
개인투자조합 GP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조합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 대상인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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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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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16일
AI 요약
참고
| 정기보고 | 결산보고 | |
|---|---|---|
| 보고 내용 |
| 조합의 수익, 지출 등 회계 내용 |
| 보고 기간 |
|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월 1일~3월 31일까지) |
| 보고 방법 |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이하 ‘VICS’)에 필요 서류 및 정보 업로드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서는 업무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반기마다 조합의 운영 사항을 정기보고하고, 매 결산기에는 결산서와 함께 결산보고를 해야 해요.
정기‧결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투자조합은 최악의 경우 조합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특히 결산보고를 하지 않으면 조합 등록 취소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고요. 정기‧결산보고는 놓치지 말고 꼭 해야 해요!
정기보고는 업무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투자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대비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정기 보고는 필수예요.
정기보고는 VICS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VICS에 접속하신 뒤 아래 4가지 항목에 알맞은 서류를 올려주세요. 전년도 대비 비교 사항이 없다면, 1~3번 항목은 생략하고 4번 항목만 보고하면 되어요.
구체적인 필요 서류, 입력 정보는 엔젤투자지원센터의 개인투자조합보고 페이지에서 상세 메뉴얼을 다운로드하시면 볼 수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조합을 운영한 사항에 대해 결산보고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감사의견서와 재무상태표 등이 포함된 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회계 법인의 감사를 생략하고 결산서를 자금운용현황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자금운용현황서는 사업연도동안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자금 집행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해요. 감사의견서 없이 서류만 작성하면 되어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결산보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금운용현황서는 아래와 같이 조합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숫자로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 자금을 운용하는 조합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작성하면 되어요. 거래내역서란 입금, 출금 등 모든 거래내역을 표기된 자료로, 조합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거래내역서상 입금, 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각각 자금운용현황서상의 수익, 지출, 미투자자산 운용 내역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되어요.
결산 보고시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추가 증빙 서류없이 자금운용현황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어요. 다만, 중기부에서 추후 감사를 나오면 조합을 운영한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평소 조합 운영하실 때 사용하신 비용 관련 증빙 서류는 조합 내부적으로 잘 보관해 두실 것을 권장해 드려요!
VICS에 접속하셔서 ‘개인투자조합 결산보고‘ 항목에 결산서 혹은 자금운용현황서를 첨부하면 되어요. 파일을 첨부하고 결산기본정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각 항목에 정보를 입력하면 되어요. 만약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투자조합이 자금 운용 현황을 업로드할 경우, 엔젤투자협회에서 서류 보완 요청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신 뒤 보고하세요!
신청 방법과 자금 운용 현황서 양식과 상세 매뉴얼은 엔젤투자지원센터의 개인투자조합보고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