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명세서, 매년 3월 31일까지 세무서 제출해야 해요
개인투자조합 GP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조합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 대상인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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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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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16일
AI 요약
참고
잠깐,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 결성등록, 변경 등록, 소득공제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모두 개인투자조합 소재지를 필수로 써야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 납세 우편물이 해당 주소로 전달되고요. 규약 내용에 따라 총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조합의 투자현황 등을 개인투자조합 소재지에 비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중기부에서 작성한 개인투자조합 표준 규약에는 개인투자조합의 규약, 총회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현황 등을 개인투자조합 소재지에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도 해요.
개인투자조합 소재지를 정할 때 상주‧비상주 여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요. 다만 조합원과 전화, 팩스 등으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소재지인지가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개인투자조합 소재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가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GP가 개인투자조합에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해요.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임대인의 사용 동의서, 임차인의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야 해요.
개인투자조합의 소재지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 신청할 때부터 필요해요. 처음부터 소재지를 확실히 정해놓고 결성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결성 계획 승인이 끝나고 개인투자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결성 계획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해요.
개인투자조합이 등록되고 나서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경우, 고유번호증 및 규약을 정정해야 해요. 중기부에도 변경 등록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