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비상장 주식 평가 대응 가이드
부동산 감정평가 전면 확대, 이제 비상장 기업 주식 가치평가에서도 감정가 반영이 필수가 되어 증여·양수도·스톡옵션 행사 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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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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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2월 11일
“투자 유치할 때 받아둔 가치평가 보고서로 스톡옵션 행사 처리해도 될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서 마주하는 딜레마입니다. 새로운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재활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과연 과거 가치평가 보고서 사용이 가능한지 이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된 소득세를 행사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정확히 하려면, 스톡옵션 행사일 기준으로 정확한 주식의 시가 산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행사이익은 ‘주식의 시가 – 실제 납입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행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 없다면,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우선 불특정 다수와의 실제 매매 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행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매 사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을 통해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행사이익을 산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스톡옵션 제도 도입 시점이나 투자 유치 당시 작성한 과거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되는 행사 이익을 ‘행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인접한 시점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즉, 과거의 보고서는 당시의 기업 재무상태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행사일 기준의 정확한 시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매월 결산을 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사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가치평가 보고서는 실무상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평가시점 이후 재무상태나 손익에 중대한 변동이 없어야만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존 가치평가 보고서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행사일 기준의 시가가 아닌 과거 평가액을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처럼 과세당국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재산정되고, 이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임직원이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정산 및 추가징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리스크를 방지하고 과세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사 시점에 부합하는 가치평가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보고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 가치평가 보고서 활용을 고려 중이라면 꼭 4가지를 확인해보세요.
과거 보고서를 쓸 수 있을지, 새로운 보고서를 받아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할 타이밍입니다. 택스가이드에서는 기업별 상황에 맞춰 실무 리스크와 절세 포인트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스톡옵션 행사 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