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근무제 vs 유연근무제, 우리 회사에 맞는 근무 유형은?
유연 근무제, 유행한다고 바로 도입하실건가요? 우리 회사에 어떤 근무제가 맞을지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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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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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1월 22일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꼭 관리해야 하는 제도에요.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운영 난이도 또한 높아지는데요. 연차 부여 기준에 따라, 혹은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에 따라 고려해야 할 기준들이 점점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과거 연차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상황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번 블로그는 연차를 관리하며 가장 자주 하시는 고민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질문들에는 실제로 ZUZU가 연차 운영 웨비나에서 받은 사전 질문과, 인사 관리 서비스 ZUZU HR을 준비하며 들은 실무자들의 고충이 담겨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혹은 대표님의 연차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 답변은 ZUZU에서 진행한 ‘제대로 시작하는 연차 관리’ 웨비나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이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게 원칙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 유리한 경우도,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된다고 명시해 두고, 매번 다른 기준으로 정산하지 않는 게 실무상 가장 편하실 거예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1년 미만 재직자는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1개월 만근 시 연차 1일을 부여하고, 두 번째 해 1월 1일에 비례 연차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근로자의 연차 권리가 불리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실무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전환 방식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기존 재직자에게 이미 부여된 연차를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1월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한 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식
2. 기존 재직자에게 이미 부여된 연차를 다음 해까지 이월하도록 하고, 1월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
또한 기준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함께 점검해야 해요.
추가로, 기준 변경 시점에 중도 입사자에 대해 별도의 정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기준 변경은 향후 연차 부여 방식에 대한 것이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아직 1년이 도래하지 않아 월차 부여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참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재계산된 근무시간으로 부여해야 해요.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는 8시간, 반차는 4시간으로 부여해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 되진 않아요.
조기퇴근을 복지 제도로 운영 중이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시간을 연차나 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요. 복지 차원의 조기퇴근 제도로 운영한다면 연차와는 별도로 관리하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해요.
네, 무제한 연차 제도는 근로기준법보다 연차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과 IT 기업에서 무제한 연차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무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제한 연차 제도는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고 잔여 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기준이 정리돼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따라서 실무자는 연차가 제대로 발생하고, 소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이 부여되는 휴가는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해요.
아래처럼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한 전사적으로 여름휴가나 연말 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다만 이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그 운영 방식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연차 당겨쓰기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퇴사 정산 단계에서는 회사 관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당겨쓴 연차는 급여 기준으로 사용했지만,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로 인해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당겨쓴 연차를 퇴사 시점에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해요. 따라서 당겨쓴 연차가 있더라도, 이를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결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리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시해 두는 걸 추천해요.
실무적으로는 퇴사 예정자에게는 연차 당겨쓰기를 제한하거나, 당겨쓴 연차가 퇴사 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무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 부여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파트타임 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는 기존처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해요.
단시간근로자란?
예를 들어
재택근무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근무지만 다를 뿐 근로 시간이 동일하다면 다르게 운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입사일 기준으로 만 N년+1일을 근로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부 행정 해석이 바뀌었어요.
계약 기간이 끊기지 않고 근속이 유지된다면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재계약 시점에 한 달 만근 시 1개씩 주는 것이 아니고 366일 근로한 시점에 15개를 부여하면 돼요.
헷갈리는 연차 운영도 ZUZU HR로 관리하면 법적 기준에 맞춰 훨씬 쉽게,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ZUZU HR은 연차 기준과 계산 방식이 시스템에 기본 세팅되어 있어 관리하기가 편해요.
특히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설정을 막기 위한 경고·제한 로직이 내장되어 있어, 실무자가 법령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법적 기준에 맞춰 연차를 운영할 수 있어요. 연차 설정 메뉴에도 각 항목 옆에 근로기준법 기준이 함께 노출돼 설정값을 바꿀 때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ZUZU HR은 무료 세팅 온보딩을 제공하고, 전담 매니저가 비대면 미팅을 통해 세팅 과정에 함께 참여해요.
조직도 설정부터 연차 기준, 기본 운영 구조까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판단할 수 있어요.
ZUZU HR에서는 인사 데이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요. 연차 신청 시 전자결재로 승인 및 반려가 가능하고, 결재에 따라 잔여 연차도 자동으로 반영돼요. 따라서 연차 현황 페이지에서 잔여 연차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어요.
연차 외에도 경조비 지급 이력, 근태 승인 내역, 급여 반영 근거까지 서비스에 정확히 남아 급여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줄일 수 있어요. 결재 권한을 세분화해 인사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 운영이 가능한 구조가 돼요.

ZUZU HR를 도입하면 우리 회사 연차 관리가 얼마나 편해질지, 자세한 사례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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